본문 바로가기
강아지

5 Freedoms - 동물복지

by MaskOfDali 2020. 11. 16.
반응형

출처: Pixabay

5 Freedoms이란?

 

사람의 통제 하에 있는 동물(가축, 애완동물, 동물원 동물 등)의 복지에 대한 5가지 항목으로, 1965년 영국 정부에서 개발하였습니다. 당시 집약적 가축 생산 시스템에서 모든 가축은 서거나, 눕거나, 돌거나, 사지를 뻗을 수 있거나, 스스로의 몸을 다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.

이 후 1979년 영국의 농장 동물 복지 위원회(Farm Animal Welfare Council)에서는 이 개념에 정신적, 신체적 요구사항 - 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피하고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을 포함하여 5 Freedoms로 확장했습니다. 이 5 Freedoms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동물보호법에서도 참조되고 있습니다.

 

동물보호법 제3조(동물보호의 기본원칙) 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7. 3. 21.>

1.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

2.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

3.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

4.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

5.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

 

5 Freedoms

 

Freedom from hunger and thirst: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부터의 자유

  •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한 물과 음식이 준비되어야 함

Freedom from discomfort: 불편함으로 부터의 자유

  • 적절하고 편안한 은신처가 제공되어야 함

Freedom from pain, injury or disease: 고통, 부상, 질병으로 부터의 자유

  • 빠른 진단과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예방해야 함

Freedom to express normal behaviour: 보통의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

  • 충분한 공간, 적절한 시설, 동종의 동물을 제공해야 함

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: 공포와 스트레스로 부터의 자유

  • 정신적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상태와 치료를 보장해야 함

5 Freedoms가 반려동물 뿐 아니라 가축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에서 생각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공장식 사육 환경이나 실험용 동물같이 열악해지기 쉬운 환경이 많으니까요.

 

kb.rspca.org.au/knowledge-base/what-are-the-five-freedoms-of-animal-welfare/

 

What are the Five Freedoms of animal welfare? – RSPCA Knowledgebase

 

kb.rspca.org.au

 
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