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주의 Dog Act 는 개의 통제 및 등록에 관련하여 개 주인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법입니다.
"As a nation of pet lovers, we rely on dog owners to responsibly look after their dogs to ensure that we can all live together peacefully and without fear." - Laws for Responsible Dog Owners The Dog Act 1976, WA
애완동물 애호국으로써, 우리는 개 주인의 책임감있는 행동을 통해 모두가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 수있습니다.
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약 61%의 호주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고, 개를 키우는 가정은 전체 가구의 40%, 고양이의 경우 전체 가구의 27% 정도로, 호주에서는 510만 마리 이상의 개와 376만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. 이정도면 확실히 애완동물 애호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(호주 인구는 약 2500만명)
* 한국의 경우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2019년 기준 209만마리 입니다 ('등록된'이 기준이라 정확히는 몇마리인지 아무도 모름)
그렇다면 호주에서 법률로 지정된 "개 주인의 의무"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* 서호주 기준입니다.
[개 주인의 의무]
1. 관리
개는 개 주인의 소유지에 두거나, 공공장소에서는 줄로 매어서 항상 개 주인의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.
벌금: $200 - $5000 (약 16만원 - 400만원)
2. 개 짖는 소리
개가 과도하게 짖음으로써 Public Nuisance;공적 불법 방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.
벌금: $200 - $5000 (약 16만원 - 400만원)
3. 개 분비물(똥 오줌 토사물 등) 치우기
공공장소에서 개의 분비물을 치우고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.
벌금: 다채로움
4. 개로 인한 공격
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할 경우, 개 주인이 그 현장에 없었더라도 책임을 묻는다.
벌금: $3000 - $20000 (약 240만원 - 1600만원), 징역의 가능성도 있음
5. 등록
3개월 이상 연령의 개는 모두 등록의 의무를 갖는다.
벌금: $200 (약 16만원)
6. 태그
개는 등록된 태그가 부착 된 개목걸이를 착용해야 한다.
벌금: $200 (약 16만원)
[개 등록제 (Microchipping)]
호주에서는 2013년 11월1일부터 애견에게 마이크로칩을 심도록 했으며, 모든 맹견은 2013년 11월 30일까지, 모든 개는 2015년 11월 1일까지 마이크로칩 이식을 의무화 했습니다.
www.gov.kr/portal/ntnadmNews/2159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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